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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 목록 〉6. 6世 〉28. <부정공>절민공죽촌조선생충절비문(節愍公竹村趙先生忠節碑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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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부정공>전라도신안명규등(全羅道臣安命奎等)
全羅道臣安命奎等 右謹啓臣矣身等伏以按大典通編 贈諡條有曰死節人表著者 國朝特許賜諡此寔出於我 國家敦尚忠節培植綱常之大義也 國朝以來首先以節義彰著即是 端廟朝死其節而同歸於此者 雖至微官庶類已皆崇獎而褒揚之其中爵秩之崇高者特許賜 諡如都摠制臣成勝 賜判書臣金文起等是也節義之視成金一體爵秩之視成金相似而既蒙上卿之 贈獨漏節義與爵秩之相似者 臣矣身等道内順天府故節度使 贈兵曹判書臣趙崇文也臣矣身等玆敢採取一道之公議援據國朝之成憲齊聲仰籲於法駕之前是白齊趙崇文即前朝忠臣趙瑜之子也瑜於勝國之末登文科官 至副正革命之後避居順天山中徵辟屢至終不應 命故故相臣朴淳所謂南中節義惟趙副正一人云者而我 世宗大王特旌其閭大書前朝職名以表其忠是白乎所崇文已自幼時知其盡心所事之 義而早捷武擧官至咸吉北道節度使征討野人屢建奇功逮夫 莊陵遜位之日謂其子哲山曰事已 至此食人之食者只有一死而已遂與其妻兄成勝及勝之子三問約以同死及三問等就死崇文父子 亦辭連被逮其時功臣有微諷以可生之道者崇文即張目大叱曰吾生平視食人食而忘其恩者曾犬 豕不若歸見謹甫於地下足矣謹甫即成三問字而此即六臣中一也顧謂哲山曰爾亦歸見爾父於地 下而無怍顔足矣父子意無異辭而同時駢命嗚呼烈哉若其所成就前後實蹟備載於 莊陵壇享錄 鶴寺招魂記海東忠義錄等書是白遣粤我 正宗大王特 贈趙崇文大司馬之職其子哲山亦 贈敎官而聖敎若曰趙崇文貞忠大節與成勝父子一般猗歟盛矣大聖人一言之褒有逾華袞尡耀百世固無待於二字易名之寵而第以 國典所載者稽之則其曰死節人表著者顧非如趙崇文之謂者而 况伏念崇文之生前爵秩既階二品死後特 贈又至正卿今此易名之請恐非越例之賜是白乎等以 臣矣身等不避猥越相率陳籲爲白去乎伏乞 天地父母俯察趙崇文貞忠大節與成勝父子一般之 狀亟令有司 賜以美諡上以述列聖朝已行之常典下以報殉節人應蒙之恩諡以爲億萬世表忠獎節之爲事 癸卯三月十五日 전라도신안명규등(全羅道臣安命奎等) 위 사람들은 삼가 주달(奏達)하나이다. 신(臣)의 무리가 엎드려 「대전통편(大典通 編)」을 살펴보니 증시조(贈諡條)에 가로되 「절의로 죽은 사람을 표하여 밝힐 자가 있으면 나라에서 특별히 허락하고 시호를 내린다.」고 하였으니 나라에서 시호내리는 것을 허락한 것은 이는 우리나라가 충효와 절의를 두텁게 숭상하고 강상(綱常)을 배양하는 대의(大義)인 것입니다. 조선이 세워진 후로 제일 먼저 절의로 밝힌 것은 곧 단종(端宗)때의 절의로 죽은 사람들이었으며 이들과 함께 죽은 자들은 비록 미관서류(微官庶類)라 할지라도 이미 다 높이 포양하였고 그 가운데 작질(爵秩)이 높은 자는 특히 허락하고 시호를 주었으니 도총제(都摠制) 臣(臣) 성승(成勝)과 증판서(贈判書) 신 김문기(金文起) 같은 사람들입니다. 절의를 성승과 김문기에 비추어 바도 같고, 벼슬과 계급으로 두 사람에 비추어 바도 서로 같으며 이미 상경(上卿)의 증직을 받았으면서도 홀로 절의와 작질이 서로 같은 자가 누락되었으니 이는 바로 신 등의 도내 순천부 고절도사 증병조판서(節度使贈兵曹判書) 신 조숭문(趙崇文)입니다. 신의 무리가 이에 감히 도내의 공의를 모아 국조(國朝)의 성문헌장(成文憲章)에 의거하여 소리를 합하여 행차 앞에 우러러 호소하고 이를 알리오니 조숭문은 곧 전조(前朝)의 충신 조유(趙瑜)의 아들입니다. 조유는 고려 말에 문과에 올라 벼슬이 부정에 이르렀으나 혁명이 일어나자 순천 산중에 숨어살며 임금이 자주 불러도 명령에 응하지 않은 까닭에 고상신(故相臣) 박순(朴淳)이 이른바 「남중절의(南中節義)는 오직 부정(副正) 조유 한 사람이다.」 한 자로 우리 세종대왕께서 특별히 그 이문에 정표하고 크게 고려 벼슬 이름을 써서 그 충성을 표하였으므로 이를 아뢰는 바입니다. 조숭문은 어려서부터 이미 섬길 바 대의에 마음을 다할 줄 알고 일찍 벼슬이 함길도 절도사에 이르렀으며 야인(野人)을 정토(征討)하며 자주 기이한 공을 세웠으며 단종 양위(端宗讓位)의 날을 당하여 그 아들 철산(哲山)에게 일러 말하기를 「일이 이미 이에 이르렀으니 나라의 녹을 먹는 자는 다만 죽음이 있을 뿐이다.」 하고는 그 처형 성승과 성승의 아들 삼문과 더불어 함께 죽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성삼문의 무리가 사지로 나아가매 조숭문 부자가 옥사에 걸려 체포되므로 그때 공신이 살아날 도리로 슬며시 돌려서 간한 자가 있었으나 숭문이 곧 눈을 부릅뜨고 크게 꾸짖기를 「내 평생에 사람의 밥을 먹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일찍이 개나 돼지만도 못하게 보아왔다. 죽어서 근보(謹甫)를 지하에서 본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뿐이다.」 하였습니다. 근보는 곧 성삼문의 자요, 성삼문은 곧 육신 중의 한 사람이다. 아들 철산(哲山)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너도 또 죽어서 네 아비를 지하에서 보는데 부끄러움이 없게 하라.」 하고 부자가 다른 말이 없이 때를 같이하여 목숨을 던지니 아! 열렬합니다. 그 성취한 바 전후 실적이 「장릉단향록(莊陵壇享錄)」 「동학사초혼기(東鶴寺招魂記)」 「해동충의록(海東忠義錄)」같은 데에 같이 실렸으므로 이를 알려 보냅니다. 우리 정조대왕(正祖大王)께서 특별히 조숭문에게 대사마(大司馬)의 직을 그의 아들 철산(哲山)에게 또한 교관(敎官)을 증직하시며 성교(聖敎)에 가로되 「조숭문(趙崇文) 의 정충대절(貞忠大節)이 성승(成勝) 부자(父子)와 같다.」 하시었으니 거룩하고 성대합니다. 대성인의 한 말씀의 포양이 화려한 곤상(袞裳)보다 더하여 백세에 환히 빛나니 굳이 시호(諡號)받은 은총을 기다릴 것이 없으나 또 나라의 법전에 실린 바로써 상고 한즉 「절의로 죽은 사람을 표하여 밝히라」 하였으니 돌아보건대 조숭문을 두고 이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항차 엎드려 생각하건대 조숭문의 생전 작질(爵秩)이 이미 三품에 이르고 사후에 특별히 증직하여 또 정경(正卿)에 이르렀으니 이제 이 이름을 바꾸어 달라는 청이 법예를 넘는 일이 아닐까 하여 신등이 참월(僭越)을 무릅쓰고 외람되게 서로 모충하여 호소하오니 엎드려 비옵나니 천지 부모와 같으신 성상께서는 조숭문의 정충대절이 성승 부자와 더불어 같은 정상을 굽어 살피시어 빨리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아름다운 시호를 하사하시어 위로는 열성조(列聖朝)에서 이미 행하신 법에 이르시고 아래로는 절의에 죽은 사람이 응당 받을 은혜로운 시호를 주어 억 만세에 충성을 표하고 절의를 장려한 일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계묘년 三월十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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